금전소비대차 계약 완벽 가이드 (법률 및 작성법)

금전거래의 의의 및 법적 개념

📌 금전거래의 의의

금전거래란?

“금전거래”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98조).

금전거래는 통상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계약의 합의와 계약서 작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貸主: 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채권자)차주(借主: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로 합의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은 구두합의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의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해야 합니다.

💰 금전소비대차의 종류

무이자 소비대차

우리 「민법」에 따라 금전소비대차는 무이자인 것이 원칙이고, 이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자약정을 해야 합니다.

이자부 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자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자 있음은 약정하였으나 이율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민법」 제397조 및 제379조).

📌 금전소비대차의 효력

대주의 의무

돈을 빌려주기로 계약한 경우, 대주는 금전을 차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598조).

차주의 의무

차주는 변제기에 그가 빌려쓴 금전을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598조).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시기에,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催告)하면 그 때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03조제2항 본문).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차주는 언제라도 반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3조제2항 단서).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차주는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이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연 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379조, 제397조,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8조 및「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금전거래 시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https://easylaw.go.kr' 사이트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