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저축은행은 별도의 통지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합니다.
- 대출 원리금 또는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 대출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숨긴 경우
-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재산을 저축은행 동의 없이 처분한 경우
- 채무자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받거나 지급 정지를 당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선고된 경우
-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채무불이행(연체 등) 상태가 발생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기타 채무 변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여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쉽게 풀어보는 기한이익상실 이야기
기한이익상실이란 대출받은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축은행이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기한이익을 잃을 수 있어요!
- 이자를 2번 이상 연체하면 →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내면 한꺼번에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 대출 신청할 때 거짓말하면 → 처음부터 속였다면 계약을 믿을 수 없으니 돈을 다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 담보 재산을 허락 없이 팔면 → 담보 없이 대출을 못 받으니 저축은행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 강제집행이나 재산 압류를 당하면 →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한꺼번에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밟으면 → 대출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니 저축은행이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 사망하거나 실종되면 → 대출받은 사람이 없으면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니 정리해야 해요.
-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연체하면 → 다른 곳에서도 연체하면 저축은행도 불안해질 수 있어요.
기한이익상실을 피하려면?
- 📌 대출금과 이자를 제때 갚기
- 📌 대출받을 때 정직하게 정보 제공하기
- 📌 담보로 맡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않기
- 📌 다른 금융기관 대출도 연체하지 않기
- 📌 계약 내용을 꼼꼼히 읽고 약속 지키기
마무리
기한이익상실은 대출 약속을 어길 경우, 저축은행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고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대출을 받을 때는 계약을 꼼꼼히 읽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